바이든, ‘가상화폐 과세’ 담긴 인프라 법안 서명...업계 로비활동 불붙나

입력 2021-11-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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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가상화폐 과세’ 내용 담긴 인프라법안에 서명
가상자산 관련 조항. 2024년 1월까지는 발효 안돼
가상업계, 의회 로비활동 본격화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잔디밭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인프라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잔디밭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인프라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서명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이 인프라 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15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법안에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해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이 담겼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브로커'가 세금보고 양식(1099 form)을 발행하고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양식을 제출하게 되면 고객이 누구인지가 IRS에 공개되며, 해당 양식을 받은 고객은 이를 토대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1만 달러 이상의 거래 경우 당국에 해당 자산을 송금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는 '6050I'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공화당과의 합의를 고려해 예산안 재원 마련 수단으로 법인세 인상을 보류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을 끼워 넣었다. 부유층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세수 확보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더리움 이미지. 뉴시스
▲이더리움 이미지. 뉴시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다고 해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조항이 곧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조항은 2024년 1월까지 유예기간이 있다. 그 사이 미국 의회는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 등을 반영해 수정안과 독립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가상업계 로비스트들의 활동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가상업계는 인프라법안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포함될 당시 로비스트를 고용해 해당 법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데, 일부 성공을 거뒀다. 지난 8월 미국 당국은 용어가 모호하다는 가상화폐 업계의 반발을 수용, 디지털 화폐 저장에 필요한 개인 계정인 '월렛'(wallet)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산자, 가상화폐 채굴자 등은 '브로커'로 보지 않고 새 요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브로커'의 정의를 더욱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만 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IRS가 요구하는 세금 보고 양식 역시 실제 차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을 수 없을 것이란 지적과 비판이 나온다. 예를 들어 거래소의 경우 투자자들의 자체 코인 지갑이나 탈중앙금융(DeFi) 등에서의 거래 내역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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