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쓰리엠, 225억 법인세 소송 2심도 승소...법원 "주주변경, 조세 회피 목적 아냐"

입력 2021-11-16 19:00 수정 2021-11-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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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3M)
▲연합뉴스 (한국3M)

한국쓰리엠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한국쓰리엠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쓰리엠은 2016~2018년 법인세 225억8762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미국쓰리엠은 2015년 영국에 쓰리엠아시아퍼시픽(이하 3MAPUH)을 설립해 한국쓰리엠의 지분을 현물 출자했다. 한국쓰리엠은 주주가 변경되자 미국쓰리엠에 주던 배당금을 3MAPUH 지급했다.

한국쓰리엠은 3MAPUH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한·영 조세조약에 따른 5% 제한세율을 적용했다.

이후 영등포세무서는 한국쓰리엠이 3MAPUH에 지급한 배당금의 실질적 소유자는 미국쓰리엠인 만큼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법인세 225억8762억 원을 추가 부과했다.

재판에서는 3MAPUH의 실체가 쟁점이 됐다. 영등포세무서는 "미국쓰리엠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영국에 유령회사인 3MAPUH을 세워 주주를 변경한 것"이라며 "3MAPUH은 영국에 사무실이 없고 직원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3MAPUH은 쓰리엠영국홀딩스를 통해 업무 지원을 받고, 의장·이사는 쓰리엠영국홀딩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영국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직접 수행했다"며 "3MAPUH은 쓰리엠그룹의 구조를 개편해 미국 외의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들의 투자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기 위한 중간지주회사"라고 판단했다.

1심은 "3MAPUH이 설립되기 이전 쓰리엠그룹은 미국 밖의 계열사 자금을 투자할 때 미국 외환 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면서 "영국은 환위험이 낮아 잉여금을 미 달러로 환전하기 쉽고 쓰리엠그룹의 영국 소재 법인이 국제 자금 관리센터로 기능해왔다"며 3MAPUH의 설립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어 "3MAPUH을 조세 회피를 위한 유령회사로 보고 추가 법인세 납부 처분을 한 영등포세무서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심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영등포세무서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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