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측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대검과 사전 접촉 의심"

입력 2021-11-16 1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수처 "적법하게 진행, 변호인 태도 유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뉴시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뉴시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오후 1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 30분경에야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문의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사전 통지 의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 측에 따르면 변호인이 대검에 도착한 오후 5시쯤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미 손 검사가 사용한 PC 저장장치를 확보한 상태였다.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공수처 검사는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았을 뿐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상 물건을 가지고 나가야 집행"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게 손 검사 측 입장이다.

손 검사 측은 "(PC 저장장치를) 제출받은 것이라면 확인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도 주장했다.

공수처가 대검과 사전 교감을 하며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했다.

손 검사 측은 "대검이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가 사전에 알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수한 것이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최근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 공용폰을 임의제출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손 검사 측 입장문에 대해 공수처는 "다수의 사건관계인에게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묻는 통지 절차를 밟았다"며 "변호인이 도착한 뒤 해당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공수처가 검찰과 사전교감 하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변호인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64,000
    • +1.7%
    • 이더리움
    • 3,232,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0%
    • 리플
    • 2,110
    • +1.34%
    • 솔라나
    • 137,100
    • +2.7%
    • 에이다
    • 404
    • +3.59%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65
    • +6.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40
    • +0.71%
    • 체인링크
    • 13,930
    • +2.35%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