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입력 2021-11-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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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새롭게 이름을 올린 이들 중 개인ㆍ법인 체납액 1위는 외국인과 외국인이 운영하는 법인이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635명, 법인 230개 등 총 865명으로 체납액은 655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00만 원이다. 기존에 공개됐던 체납자를 포함해 대상자는 총 1만3854명으로 체납액은 1조7187억 원에 달한다.

5년 연속 개인 체납액 1위에 오른 오문철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51억76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는 앞서 저축은행 불법·부실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는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이었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는 중국 국적의 WEN YUEHUA 씨다. 지방소득세 12억73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이 체납자는 그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시와 소송을 벌여오다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올해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신규 공개대상 법인은 중국 국적의 CHEUNG AH SHUEN 씨가 대표로 있는 '파워파인리미티드'로 15억7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해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3000만 원이 393명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다. 3000만~5000만 원은 163명(18.8%), 5000만~1억원 158명(18.4%), 1억 원 이상 151명(17.4%)이었다.

올해부터는 둘 이상의 지자체 체납액을 합산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자치구-자치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 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 원도 공개됐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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