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한서희, “도주 우려 있다” 법정 구속되자…“XX” 욕설 난동까지

입력 2021-11-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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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한서희.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7년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그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이날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마약검사 당시 종이컵이 변기에 빠지면서 변기 물이 혼합돼 양성 판정이 나왔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보호관찰소 직원이 종이컵을 빠트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제대로 넘겨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 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고 상수도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믿기 힘들다”라며 “당시 같이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은 남성이었고 여자는 한씨 뿐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의 소변과 섞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한서희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정 구속 과정에서 한서희는 “도망 안 간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특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냐”라고 난동을 부렸으며 피고인 대기실로 향하던 중 “XX”이라며 욕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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