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 계산 거절당하자 가슴 주물러…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

입력 2021-11-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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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지법)
(출처=대전지법)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새벽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라던 중 모바일 뱅킹 운행 중단 시간에 걸려 계산하지 못하자 뒤에 있던 20대 남성에게 대신 계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남성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갑자기 남성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당시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등을 살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은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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