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2·4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유형 중 하나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의 2차 후보지로 9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10만㎡ 미만)으로, 용도지역 상향 등 건축 규제 완화와 국비 최대 150억 원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차 후보지로 20곳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과 전북, 울산 등 5개 지역에서 9곳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총 8460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마포구 대흥동 염리초교 북측(2만274㎡·280호)과 강서구 화곡동 등서초교 주변(7만2000㎡·900호),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교 북측(1만9509㎡·240호) 등 3곳이 선정됐다.
인천에선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3만6822㎡·1110호)이, 경기에서는 광명시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7만9828㎡·1120호)과 성남시 태평2동 가천대역두산위브아파트 남측(9만2450㎡·1290호), 태평4동 봉국사 남측(9만2976㎡·1300호)이 각각 후보지로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던 곳들이다. 이에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해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다.
앞서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해 광역 지자체에 연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 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후보지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올해 2.4대책 발표 이후 소규모 주택정비 약 2만6300호를 포함해 총 44만33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발굴됐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구역별 소규모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