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리는 가사근로자도 일반 근로자들처럼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제정안은 내년 6월 15일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에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하고, 5000만 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기관은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또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영세 인증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관은 대표 외에 관리 인력 1명을 둬야 하지만,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면 대표가 관리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근로 계약서에 근로 제공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 지역 등을 명시해야 하며 최소 근로시간은 1주일 15시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상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 시 최소 근로시간 설정을 예외토록했다.
제정안에는 가사근로자가 기관으로부터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 시간을 1주일간 개근한 경우 주당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부여받으며, 1년간 근로 시간이 계약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제정안은 또 기관이 서비스 제공지역,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절차, 배상한도, 직업소개업과 겸업 여부 등을 직접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사근로자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