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하반기 들어 9곳 신청…오세훈표 정비사업 '탄력'

입력 2021-11-18 11:15 수정 2021-11-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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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곳으로 늘어…내년까지 50곳 목표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9곳) 현황 (사진제공=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9곳) 현황 (사진제공=서울시)

대치 미도아파트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잠실 장미아파트, 송파 한양2차 아파트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사업을 잇달아 신청하면서 올해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지역(단지)이 9곳으로 늘었다. 매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지역(단지)이 7~8곳에 불과했던 서울시는 하반기 신규 신청한 9곳에 더해 시범사업 4곳, 상반기 신청 7곳 등 총 20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작하게 된 만큼 관련 전담 조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기존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 신청을 수시로 받았다. 그 결과 올해 하반기에만 총 9곳이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곳은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동 우신빌라(재건축) △여의도 시범아파트(재건축) △대치 미도아파트(재건축) △잠실 장미1‧2‧3차 아파트(재건축) △송파동 한양2차 아파트(재건축) △고덕동 현대아파트(재건축) △미아동 4-1구역(단독주택 재건축) 등 총 9곳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의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과 달리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주체가 된다.

재건축 과정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건축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철거ㆍ착공ㆍ분양까지 대개 5년 이상이 걸리는데 신속통합기획은 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준다.

신속통합기획은 수시로 신청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시는 검토회의를 거쳐 관련 사업을 시작한다. 통상적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하는 데는 6개월이 걸리지만, 대상지 면역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이후 정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신속통합기획, 시범사업 4곳+상반기 7곳 추진 중
하반기 신규 사업 9곳까지 총 20곳으로 늘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흑석11구역(재정비촉진사업) △상계주공 5단지(재건축사업) △공평 15/16지구(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금호동 3가 1번지(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에 대해 신속기획통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후 올해 상반기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곳은 △신림1구역(재정비촉진사업) △천호3-2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향빌라(재건축사업) △공평15·16지구(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을지로3가 구역 6지구(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오금 현대아파트(재건축사업) △천호3-1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7곳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오금 현대아파트와 천호3-1구역은 각각 주민 의견 수렴 및 사전타당성 조사 중이다.

하반기에 신속통합기획을 신규 신청한 곳은 총 9곳으로, 현재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기존 11곳에 더해 총 20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여의도동 시범아파트는 2018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여의도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과 정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신속통합기획 참여 시 주거 지역 35층, 한강변 첫 주동(한강 변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2017년 정비계획안이 주민 제안됐지만, 공원시설의 재배치 문제로 협의(4~5차례)가 장기화하면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구로동 우신빌라의 경우 1988년 준공된 노후 빌라 단지로, 대로변 평지임에도 2종 7층 규제 탓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과 층수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개정안을 통해 2종 7층 지역의 층수 규제를 최고 25층(공동주택 기준)까지 완화하고, 허용 용적률도 190%→200%로 상향했다. 2종 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조건으로 따라붙었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필수기반시설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한다.

앞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별개로 지난 9~10월 민간 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를 냈는데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개 구역이 신청했다. 연말까지 25개 안팎을 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인기 끌자 전담조직 확대 검토

이처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전담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기 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청하는 곳은 1년에 7~8곳에 불과했지만, 신속통합기획이 인기를 끌며 서울시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개 팀으로 구성된 신속통합기획팀을 2~3개 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25곳 정도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면 내년까지 총 50개 정비사업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게 된다"며 "현재 관련 팀을 2~3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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