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층간소음에 흉기 난동 40대 구속, 경찰 ‘현장 이탈’ 논란 外

입력 2021-11-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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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흉기 난동 40대 구속...경찰 현장 이탈 논란

층간 소음으로 강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 1명이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경찰 대응 관련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17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15일 오후 4시 5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5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B씨의 아내는 목 부위에 흉기를 찔려 의식을 잃은 상태로 전해졌으며,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아래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낮 B씨 가족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항의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후 A씨는 4층으로 분리 조치 됐지만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 아내, 딸과 함께 있던 여경이 지원을 요청한다며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당시 B씨는 다른 경찰관과 빌라 1층에서 대화하던 중 소란이 일자 곧바로 3층으로 올라가 A씨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1층에 있던 두 경찰관은 빌라 공동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뒤늦게 현장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혼자서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해 무전을 하면서 1층으로 이동한 것 같다”며 “전체적인 과정에서 현장 대응 방식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동거인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서 떨어뜨려 살해...30대 체포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8일 언론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C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C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연인 D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이어 C씨는 D씨를 19층 자택으로 끌고 들어가 베란다 밖으로 D씨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몇 달간 동거해온 D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는 범행 후 112에 직접 신고해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곧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흉기 등을 토대로 C씨의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복도식 아파트 여성 집 엿본 성범죄자, 주거침입죄 벌금 700만 원

같은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성범죄 전과자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E씨는 지난해 7월 한밤중에 자신이 사는 대전 유성구 복도식 아파트 같은 동의 한 여성 집 창문 가림막을 걷어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그는 다른 여성 집 앞에서도 방충망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안을 엿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잡힌 E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E씨는 법정에서 “가림막이 신기해 살짝 들춰봤을 뿐, 피해자 주거지를 들여다본 사실이 없고 주거침입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일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피해자들 주거지 앞 복도 부분은 피해자들 주거에 속하는 만큼, E씨 행위는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집이 피해자들과 다른 층에 있는 사실, 피해자 주거지 안을 들여다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성범죄 처벌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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