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전 비서관, ‘이재명과 불륜설’ 유포한 40명 고소

입력 2021-11-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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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불륜설을 퍼뜨린 누리꾼 40여 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 측은 15일~16일 이틀에 걸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누리꾼 40여명을 고소했다.

김 전 비서관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40명은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이재명 부인이 부부싸움 뒤 안와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했다고 전해진다”며 “원인은 여비서관인 또 다른 김 씨와의 관계가 들켰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김 전 비서관 측은 “이를 접한 국민이 이 후보와 김 전 비서관이 불륜관계를 통한 혼외자가 있고 이 같은 관계 노출로 부부싸움 중 이 후보가 부인을 폭행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진실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으로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선량한 시민으로 가족을 구성해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보통의 엄마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법적 대응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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