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증가세로 병상 부족이 심화되자 행정명령과 전담병원 추가 지정 등을 통해 1300여개의 병상 확보에 나섰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거리 1시간 이내에 있는 비수도권 병상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거점전담병원 2곳(165병상), 감염병전담병원 2곳(85병상)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와 별도로 이달 5일과 12일 두차례 발표한 수도권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준중증 병상 452개·중등증 병상 692개 등 총 1144개 병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음압격리병실 당 입원 환자 수도 늘리기로 했다.
비수도권 병상 일부에 수도권 환자를 배정해 의료 대응 여력을 확대한다. 특히 수도권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1시간 이내 이송 가능한 지역'을 원칙으로 삼아 비수도권 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소속 인력을 우선 활용하고, 인력 확보가 어려울 때는 방역당국의 '의료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고령자·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먼저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은 추가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해온 대면 면회를 당분간 중단한다.
수도권의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해선 주 2회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하고, 전담 공무원을 통한 '요양병원 책임제'를 통해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도 일부 확대된다. 각 지자체는 재택치료 여건 등을 고려해 확진자가 70세 이상이더라도 예방접종을 모두 마치고,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있을 때는 재택치료를 결정할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재택치료 중 전원·단기치료 등의 사유로 이동이 필요할 경우,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보건소가 직접 전달하고 있는 의약품을 지역약사회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