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분쟁 줄인다” 감정평가 통한 공정임대료 도입

입력 2021-11-19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개 분쟁조정위원회서 시범 운영

▲서울 용산전자상가 '나진상가12동' 거리 일대. (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 용산전자상가 '나진상가12동' 거리 일대. (박민웅 기자 pmw7001@)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 평가·분석을 통해 결정된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임대료를 제시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도 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고양)와 지방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청은 29일부터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발생으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57,000
    • +3.59%
    • 이더리움
    • 3,005,000
    • +5.25%
    • 비트코인 캐시
    • 825,500
    • +10.51%
    • 리플
    • 2,069
    • +3.55%
    • 솔라나
    • 124,200
    • +7.53%
    • 에이다
    • 404
    • +5.21%
    • 트론
    • 414
    • +0.73%
    • 스텔라루멘
    • 244
    • +7.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20
    • +11.1%
    • 체인링크
    • 12,900
    • +4.79%
    • 샌드박스
    • 131
    • +7.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