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8000억’ 수협 공적자금 일시상환 인센티브 검토

입력 2021-1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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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혜택 필요성 제기
공자위원장 맡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정부가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 상환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8000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한 번에 갚으면 어민을 지원해야 하는 수협중앙회(이하 수협)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상환 혜택을 고민 중인 것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달 10일 열린 예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수협에 지급하는)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거로 듣기는 했다”면서도 “추가로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나 해수부하고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이 공적자금을 조기에 일시 상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 의원은 “수협은행이 배당금 전액을 공적자금 상환하는 데 중앙회를 통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인센티브가 일부 있다면) 수협은행이 질 수 있는 여러 자금 운용상의 문제를 일부 덜고 이를 통해서 수협은행은 어민들과 각 단위수협 조합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나눠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수협이 공적자금을 일시 상환할 때 발생하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적자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법인세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수협은 2028년까지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해야 하는 공적자금 8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 내부 유보금, 채권 발행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예결위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다뤘다.

수협은 지난 2001년 외환위기 여파로 정부로부터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았다. 상환 계획상으로는 수협은 이 자금을 2017년부터 분할 상환하기 시작해 2028년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협은 수협은행으로 받은 배당금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며 어민 지원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적자금을 내년에 일시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고 위원장은 예결위에서 수협의 공적자금 일시 상환 계획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협의 공적자금 일시 상환에 대해) 들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받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오면 기획재정부나 해양수산부하고 좀 상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공적자금을 미리 상환하는 측면에서는 좋다”면서도 “다만 수협이 채권 발행을 얼마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많이 하게 되면 수협은행의 경영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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