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인 스스로 도피요청, 도피교사죄 성립 안돼”

입력 2021-11-2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부산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악성고혈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해 1개월간 석방됐다.

이후 연장신청을 했지만 불허되자 A 씨는 지인 B 씨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게 해주고 모친의 집에서 생활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범인도피교사, B 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며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 씨가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B 씨의 범인도피 혐의는 1심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25,000
    • +1.68%
    • 이더리움
    • 3,063,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829,500
    • -0.3%
    • 리플
    • 2,385
    • +11.5%
    • 솔라나
    • 133,500
    • +5.53%
    • 에이다
    • 438
    • +6.83%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264
    • +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10
    • +7.56%
    • 체인링크
    • 13,500
    • +2.12%
    • 샌드박스
    • 136
    • +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