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신변 보호 女 살해한 30대 男…대구 모텔서 검거

입력 2021-11-20 15: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데이트폭력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2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전날 오전 데이트폭력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에게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 호출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얼굴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있었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으며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B씨는 범행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7일 B씨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해 신변 보호 대상자로 보호를 받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다”라며 B씨와의 분리조치를 요청했고 임시숙소로 옮겨진 뒤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받았다.

이후 경찰은 B씨에게 법원의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 조처를 통보했으며, 사건 전날까지 총 7차례 A씨의 신변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71,000
    • -3.24%
    • 이더리움
    • 2,823,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736,500
    • -3.66%
    • 리플
    • 2,005
    • -1.96%
    • 솔라나
    • 113,900
    • -3.15%
    • 에이다
    • 384
    • +1.05%
    • 트론
    • 408
    • +0%
    • 스텔라루멘
    • 229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40
    • +6.43%
    • 체인링크
    • 12,190
    • -0.73%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