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강타’ 수도권·충청에 비상저감조치 시행…올해 하반기 처음

입력 2021-11-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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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초미세먼지 농도 하루평균 50㎍/㎥ 초과 예상
인천·충남지역 석탄발전 35기 감축 운영 예정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가 수도권과 충청지역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에 올해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및 충청 5개 시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관심'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지역은 20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의 하루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된 곳이다. 21일에도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19일부터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전체 석탄발전 35기를 감축 운영한다. 이 중 8기는 가동을 중단하고, 27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또한 5개 시·도에 있는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5개)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도 배출 저감 조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거나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21일이 휴일인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비상저감 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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