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 누리집 새단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가능

입력 2021-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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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온리인 민원 서비스 15종으로 확대‧제공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대부분의 민원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편해 22일부터 신규 취업지원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로 개편된 누리집(www.kua.go.kr)은 기존 취업지원신청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2종만 가능하던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참여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신청, 취업지원 유예신청, 수급자격인정 통지서, 수당 지급 결정서 출력 등 15종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본인인증 방식도 기존의 휴대폰‧아이핀인증 외에 공동인증 및 간편인증(카카오톡‧페이코‧삼성패스 등)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나의 참여현황’ 메뉴에서 취업지원서비스 진행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 및 진행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비회원도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취업지원관리’ 메뉴도 신설했다.

누리집에선 수급자들이 압류방지 전용계좌인 '취업이룸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펌뱅킹도 도입됐다.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구직촉진수당 등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통장개설 금용기관은 국민‧기업‧농협‧부산‧수협‧신한‧우리‧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11곳이며 고용센터에서 수당 지급 결정 이후 별도의 지출 절차 없이 금융기관을 통해 바로 수급자 계좌로 이체된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누리집 개편을 공유하는 이벤트도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한다. ‘누리집의 주소’ 또는 ‘새 단장 공유 이벤트’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공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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