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폭탄' 정수기 렌탈 약관 시정…연이율 6%로 고정

입력 2021-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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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치·철거비 고객 부담 조항 삭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고객이 정해진 기간 내 이용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연 15~96%가 적용됐던 정수기 등 렌탈 제품 연체료 이율이 연 6%로 고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렌탈해주는 7개 사업자의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SK매직, 교원프라퍼티, 코웨이, LG전자,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케어, 쿠쿠홈시스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완료했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고객이 월 렌탈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 월 렌탈료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연 15~96%로 가산해 납부하도록 한 조항이 수정됐다. 상법·민법상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5~6%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렌탈 사업자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높은 이율로 과중하게 고객에게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게 시정 이유다. 공정위는 지연손해금으로 연 6%의 연체료를 가산해 납부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또한 렌탈 물품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설치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운송·설치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민법과 표준약관에 맞춰 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초기 설치 시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설치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물품의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철거비 역시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고객의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도 시정됐다. 이 조항은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가 등록비를 반환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고객이 지정한 신용카드가 한도초과 등으로 인해 자동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상카드로 출금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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