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등교 ‘비상’…“학생 자율 접종 원칙 지켜야”

입력 2021-11-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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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우려 감안해 ‘백신 차별’ 분위기 형성돼선 안 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시스)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22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다. 일각에서는 청소년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학교현장에서 접종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도 22일부터 전면등교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2년 만의 전면등교다.

서울의 경우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나 전체 학생 수가 많은 과대·과밀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초 3~6학년은 4분의 3 이상, 중·고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백신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에 따르면 학생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가 가능하다. 부모와 형제 등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통보될 때도 접종완료 학생은 등교가 허용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학생에 대해서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백신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등 ‘청소년 백신 차별’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학부모 A 씨는 “가족 중 한명이 자가 격리 중인데 같은 공간에서 지냈던 애들은 등교하라는 건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대책인지 모르겠다”면서 “백신 안 맞은 학생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것”이라며 “백신강요와 뭐가 다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가족이 확진된 상태에서 등교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 학생으로 인해 다른 아이가 확진되면 그 학생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청소년은 확진돼도 중증·사망 위험이 낮고 백신 부작용 우려도 있는 만큼 자율 접종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이 차별받는 분위기가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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