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10만 명 이상 늘어 80만 명을 웃돌고, 이에 따른 세수는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 납부 고지서가 이번 주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국세청은 이날 고지서를 발송한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 사이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올해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과세 기준은 2억 원이 높아졌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납부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6만5000명,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000명과 비교하면 10만 명이 늘었고,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1조8148억 원(고지 기준)에서 3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80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다주택자는 '종부세 폭탄'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높아졌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인상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종부세 폭탄'은 극소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고, (종부세 폭탄)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