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1월26일)날과 정월 대보름(2월9일)을 맞아 지난달 5일부터 이달 8일까지 ‘농산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위반 업체 678곳이 적발돼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417명은 형사 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61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64건, 표고버섯 28건, 곶감 26건, 고사리 20건, 당근 15건 등의 순서였다. 업종별로는 유통, 제조업체가 421곳, 음식점이 257곳이었다.
유형별로는 미국산이나 중국산 등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경우가 190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바꾸는 등 수입 국가를 둔갑시킨 경우가 56건, 수입산과 국산을 혼합한 뒤 국산으로 표기한 경우가 45건, 국내 지명 둔갑도 28건이었다.
유통단계에서 허위표시를 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음식점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단속 112 기동대와 명예감시원을 최대한 가동해 급식업체 납품 농식품, 관광지 특산물 등 계절별 테마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농관원관계자가 이번 단속기간중 시내 모 음식점의 냉장고(위)와 거래명세표(아래)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