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출범

입력 2009-02-1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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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불량 식의약품 제조,유통시 직접 준사법권 행사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의약품 안전사고를 근절시키고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은평부 불광동 KT빌딩에서 출범한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출범식을 가졌다.

식약청은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미FDA(식품의약품청)의 범죄수사부(OCI)와 같은 준사법권을 가진 수사전담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식·의약품 수사전담 유동호 검사를 '특별수사기획관'으로 파견받았다.

수사단은 총 80명 규모로 본청에 수사전담요원 20명이 상근하고, 6개 지방청에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60명이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달부터 부정·불량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식품 등을 제조ㆍ유통할 경우 직접적으로 준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출범으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식·의약품 위해 사범에 대해 더욱 효율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해 잇달아 터진 식품 이물사고와 멜라민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위해예방정책관을 신설해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한데 이어, 이번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출범시켜 사후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이 두 조직이 사전·사후관리의 양대 축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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