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8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콜센터 상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답을 이같이 내놨다. 콜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콜센터 자력으로 할 게 아닌 원청업체인 은행과 당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에서다.
‘대장동 국정감사’였던 지난 국감에서 배 의원은 금융권 콜센터 노동자에 주목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콜센터를 통한 업무 급증으로 노동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살펴봤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국감에서 IBK기업은행이 하청업체인 콜센터와 계약하며 상담사들의 노동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업은행은 하청업체의 노사분규가 은행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위탁 업무에 차질이 초래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담아 계약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기업은행은 계약 해지의 사유로 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콜센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기존에 은행이 하던 업무까지 새로 넘겨받고 있다”며 “하청기업 평가기준도 합리적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배 의원은 은행이 가진 특성 중 하나인 ‘공공성’을 주목했다. 배 의원은 “원청에 해당하는 은행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최저임금의 상향, 하청업체 선정 시 불합리한 평가 기준 삭제 등을 노력할 수 있다”며 “할 필요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실질적인 상담원들의 근무 환경에 주목했다. 그는 “상담원이 고객 응대를 종료하려면 3~7단계의 자제 안내 절차를 거쳐야 해 반복적으로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분리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원청과 하청의 특수 관계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을 실무에 정착시키는 데 하나의 장애물로 봤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은 고객의 부적절한 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조이기 정책으로 말 폭탄이 콜센터에 쏟아진 것에 대해서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그것이 현장에 가져올 효과나 문제점을 잘 예상해야 한다”며 “그 영향이 말단에 있는 노동자들이 감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다면 일선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은행들이 최근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데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인 은행의 수익을 제재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배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위기에 맞게 은행의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모든 산업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대세인데 이를 단순히 환경과 지배구조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니다”라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콜센터 문제 역시 상생해야 하는 협력업체라는 관점에서 보다 전향적인 은행의 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