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배진교 “은행, 계약해지 무기로 노동권 침해"

입력 2021-1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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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노동 환경 개선하려면 당국ㆍ힘 모아야…하청보호ㆍ사회적 역할 고민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 / 사진 제공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 / 사진 제공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
“은행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8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콜센터 상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답을 이같이 내놨다. 콜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콜센터 자력으로 할 게 아닌 원청업체인 은행과 당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에서다.

‘대장동 국정감사’였던 지난 국감에서 배 의원은 금융권 콜센터 노동자에 주목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콜센터를 통한 업무 급증으로 노동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살펴봤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국감에서 IBK기업은행이 하청업체인 콜센터와 계약하며 상담사들의 노동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업은행은 하청업체의 노사분규가 은행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위탁 업무에 차질이 초래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담아 계약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기업은행은 계약 해지의 사유로 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콜센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기존에 은행이 하던 업무까지 새로 넘겨받고 있다”며 “하청기업 평가기준도 합리적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배 의원은 은행이 가진 특성 중 하나인 ‘공공성’을 주목했다. 배 의원은 “원청에 해당하는 은행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최저임금의 상향, 하청업체 선정 시 불합리한 평가 기준 삭제 등을 노력할 수 있다”며 “할 필요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실질적인 상담원들의 근무 환경에 주목했다. 그는 “상담원이 고객 응대를 종료하려면 3~7단계의 자제 안내 절차를 거쳐야 해 반복적으로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분리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원청과 하청의 특수 관계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을 실무에 정착시키는 데 하나의 장애물로 봤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은 고객의 부적절한 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조이기 정책으로 말 폭탄이 콜센터에 쏟아진 것에 대해서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그것이 현장에 가져올 효과나 문제점을 잘 예상해야 한다”며 “그 영향이 말단에 있는 노동자들이 감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다면 일선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은행들이 최근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데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인 은행의 수익을 제재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배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위기에 맞게 은행의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모든 산업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대세인데 이를 단순히 환경과 지배구조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니다”라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콜센터 문제 역시 상생해야 하는 협력업체라는 관점에서 보다 전향적인 은행의 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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