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내란죄 실형 이유”

입력 2021-11-23 11: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23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제5조4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15,000
    • -1.57%
    • 이더리움
    • 4,632,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2%
    • 리플
    • 1,920
    • -4.1%
    • 솔라나
    • 321,900
    • -3.88%
    • 에이다
    • 1,298
    • -5.67%
    • 이오스
    • 1,105
    • -2.3%
    • 트론
    • 268
    • -3.25%
    • 스텔라루멘
    • 629
    • -1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600
    • -3.07%
    • 체인링크
    • 23,930
    • -4.81%
    • 샌드박스
    • 856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