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무혐의 결론…“직무유기 인정되지 않아”

입력 2021-11-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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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검찰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23일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서울고검 감찰부는 17일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조국 수사팀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진정을 받아 최근 서울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진정서에는 수사팀이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사모펀드의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 등에 대한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익성은 조 전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1호 펀드를 통해 투자한 기업이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 등은 코링크PE의 실운영자가 익성 측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6월 조 씨를 코링크PE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 판단해 유죄를 확정했다.

조 씨는 그동안 수사팀에 ‘편향 수사’라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시 나머지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해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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