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281억 원

입력 2021-11-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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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유출량 22㎏ 추정…토양→지하수 통해 유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 이후 첫 사례…정화 비용 추가 부과 예고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기자단)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기자단)

정부가 수년간 낙동강에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확인된 영풍 석포제련소에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범죄단속법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환경범죄를 특별 관리하기 위해 2019년 개정됐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법 시행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로 기록됐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제련소 인근 국가수질측정망 두 곳에서 하천수질기준(0.005㎎/ℓ)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 14일부터 이틀간 측정했고, 그 결과 기준을 최대 4578배 초과한 카드뮴 22.888㎎/ℓ가 검출되는 등 유출 정황을 포착했다.

환경부 중앙환경단속은 같은 해 4월 17일부터 특별단속을 진행해 제련소에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ℓ)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2019년 5월 9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2년간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리고 2019년 11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제련소 내 지하수에서는 생활용수기준(0.01㎎/ℓ) 대비 최대 33만2650배에 이르는 3326.5㎎/ℓ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낙동강 복류수에서는 기준의 최대 15만4728배인 773.64㎎/ℓ, 낙동강 지표수에서는 최대 120배인 0.602㎎/ℓ가 검출됐다.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이 2019년 8월 말부터 1년여간 형광물질을 이용해 수행한 연구에서도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장 내부 지하수 관측정에 형광물질을 주입한 후 약 이틀 만에 공장 외부에서 최고 농도가 나타나 누출된 카드뮴이 이르면 이틀 만에 낙동강까지 유출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지하수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은 하루 약 22㎏, 1년 8030㎏으로 산정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를 토대로 올해 4월 낙동강 하천수 수질을 다시 조사했고, 10개 지점 중 8개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기준(0.005㎎/ℓ)을 초과(최대 4.750㎎/ℓ, 기준대비 950배)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1·2공장은 40㎜/일 이상, 제3공장은 33㎜/일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사업장 바닥에 누출된 각종 원료물질·폐기물(카드뮴 함유)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빗물과 함께 섞여 별도의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환경부는 또 석포제련소가 지난 2015년부터 경북 봉화군의 토양정화명령 행정처분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봉화군이 2015년과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보면 1차 조사 시 확인된 오염토양은 6만5620톤이었다. 그러나 5년 뒤 2차 조사에선 건축물 하부 토양을 제외했음에도 오염토가 30만7087톤으로, 5년 새 무려 467%나 증가했다.

반면 환경부에 따르면 제련소는 6년간 오염토 30만7087톤 대비 3.8%인 1만1674톤만 정화했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 없이 단순히 유출된 일부만을 회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환경부는 매출액(3년 평균) 규모 및 위반행위 횟수를 토대로 총 280억5383만819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과징금 액수에는 정화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토양·지하수 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화비용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석포제련소가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과징금을 추가 부과하고 정화 비용도 부과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담당 부서가 협의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석포제련소를 환경 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현재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김 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의 낙동강 불법 배출을 지속할 경우, 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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