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은보 금감원장 “증권회사 시장조성자 교란행위 과징금 조정될 가능성 있어”

입력 2021-11-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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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증권사 CEO와 간담회…“법·원칙 따라 사전·후 감독 균형…예방 감독 강화”
“증권회사 시장조성자 교란행위 과징금, 거래소 검사 종료된 후 결정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증권회사의 약 500억 원 규모 시장조성자 교란 행위 과징금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시장조성자 과징금 제재와 관련해 증권 업계와 갈등을 빚은 만큼,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증권회사 CEO(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조성자 과징금 조정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며 “특히 지금 거래소에서 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금감원도 해외 사례를 분석해 마켓 메이킹 관련된 제도 문제도 함께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일 즈음 마무리되는 거래소 검사 종료 시점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과징금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징금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운영 상황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며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앞서 지난 9월 금감원은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시장조성 행위 중 일부에서 ‘시세 관여형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적발됐다며 48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지정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증시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를 놓고 증권업계는 거래소에서 허용한 종목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시장조성 행위를 했다며 반발했다.

정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증권회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은 어떤 금융 시장의 환경 변화가 전체적으로 증권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재무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사실 증권회사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라면서 스트레스 테스트의 중요도가 크게 인지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증권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달리 봐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 밀착형 상시감시를 통해 리스크 취약 부문을 발굴해 검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건전성 및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가 증권회사의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찾아내 개선하고 조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검사 방향과 관련해 증권회사에도 ‘3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이며, 증권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최근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과 주요국의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라며 “자본시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이 모두 반영된다는 점에서 체감하는 불안감이 더욱 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회사 감독·검사 방향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는 ‘3원칙’을 증권회사에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이경식 금감원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교보증권·IBK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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