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네오웨이브, 투자경고 불구 연일 ‘급등’

입력 2009-02-10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네오웨이브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 연일 급등하고 있다.

10일 오전 9시 40분 현재 네오웨이브는 70원(14.89%) 오른 540원을 기록하고 있다.

유무선 통합접속장비 제조업체인 네오웨이브는 지난 달 29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34조원 규모의 ‘통신 뉴딜’ 계획에 대한 수혜감으로 부각됐다.

여기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조카 신동훈씨 외 1인이 지분 9.01%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변경됐다는 소식으로 그동안 급등해 왔다.

네오웨이브는 지난 6일 보합 마감권으로 마감한 것으로 제외하면 8일째 올랐으며 이중 7일은 가격상승제한폭까지 올랐다.

그간 네오웨이브의 상승폭은 150%가 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이후 네오웨이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대표이사
이순형,이정아(각자대표)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1명
최근공시
[2026.02.06]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2025.12.16]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2: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00,000
    • +3%
    • 이더리움
    • 3,111,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784,500
    • +1.69%
    • 리플
    • 2,150
    • +2.43%
    • 솔라나
    • 130,100
    • +1.01%
    • 에이다
    • 406
    • +1.75%
    • 트론
    • 414
    • +0.98%
    • 스텔라루멘
    • 242
    • +1.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90
    • +3.18%
    • 체인링크
    • 13,170
    • +0.53%
    • 샌드박스
    • 132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