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TALK] 추운 날씨 더욱 심각해진 두통, 뇌졸중 전조증상 아닌지 의심해봐야

입력 2021-12-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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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철 구포부민병원 병원장이 뇌졸중으로 인한 강직성 편마비 정도 측정을 시범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부민병원)
▲최규철 구포부민병원 병원장이 뇌졸중으로 인한 강직성 편마비 정도 측정을 시범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부민병원)

#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부쩍 추워진 날씨에 평소 앓던 두통이 더욱 심해졌다. 매년 겨울이 다가오면 반복되던 증상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올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만큼 긴 시간동안 통증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진통제를 자주 먹게 돼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다.

이마에서부터 관자놀이, 후두부, 뒷목 등을 포함한 부위에 발생하는 통증, 두통은 전체 인구의 90%가 한 번 이상은 경험할 만큼 보편적인 질환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고 진통제로 증상을 완화하는 등 가벼운 통증으로 여기곤 한다.

이른 아침에는 뇌가 몸을 잠에서 깨우기 위해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면서 혈압이 상승한다. 특히 기온이 낮은 겨울철 날씨에 노출되면 시상하부 쪽 뇌혈관이 압축과 팽창을 반복해 통증을 유발한다. 이렇듯 대수롭게 넘길 수 있는 두통이 추워진 날씨에 이른 아침에 발생해 지속된다면 뇌혈관성 두통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구포부민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규철 병원장은 “두통의 생활 속 원인으로는 감기, 소화불량, 음주 및 숙취, 수면부족, 과다수면, 피로, 스트레스, 정신적 충격 등이 있다”며, “머리에 혈류가 많아지고, 뇌 주변의 혈관과 근육이 굵어지는데, 이것이 뇌를 압박하게 되면서 두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증상만으로는 뇌졸증 관련 통증으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을 가진 경우라면 추워진 날씨에 두통이 심해졌다면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뇌졸중기구(WSO)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한다. 국내 역시 주요 사망원인 4위가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치명적인 질병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뇌졸중 환자 85% 이상에게 동반되는 크고 작은 신체적 장애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환자 중 10% 정도만이 완전히 회복되어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 이외에 25%는 경미한 장애를, 40%는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고 알려졌다.

이에 최규철 병원장은 △이유 없이 신체 한쪽에 힘이 빠지는 경우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시야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뇌졸중 전조증상일수 있으므로 빠르게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뇌졸중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면서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 주변 뇌가 손상되는 뇌출혈로 구분된다. 두 질병 모두 사망에 이르거나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신체장애를 남길 수 있다.

의료계는 뇌졸중 발병 시 응급치료가 빠를수록 장애를 남기지 않고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병 직후 3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늦어도 4.5시간 내로는 반드시 응급실을 찾아야 뇌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뇌손상 후유증은 손상부위와 정도에 따라 다르다. 대뇌 좌측반구의 경우 언어장애와 오른쪽 신체 마비를, 반대로 우측 반구는 왼쪽 신체 마비와 공각지각능력 저하를 유발한다. 또 소뇌가 다치면 보행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급성기 대처가 늦을수록 후유증이 남게 되고, 치료 이후 증상에 따라 크고 작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 뇌조직 특성상 한번 괴사하면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손상된 신경조직 주변 뇌세포들은 손상부위를 피해 주변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활성화한다. 이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발병 초기 치료 후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최 병원장은 “재활의학계는 뇌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회복하는 초기 3개월을 황금시기로 보고 있다”며, “급성기치료를 마치면 뇌경색은 4일, 뇌출혈은 2주 내로 집중 재활에 돌입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재활치료 기간에는 언어마비, 삼킴곤란, 편마비, 보행곤란 등 후유증 여부를 체크해 재활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인증제도를 마련했다. 해당 인증 병원에서는 뇌졸중을 비롯한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가 급성기 치료 후 3개월 내로 입원하면, 6개월 간 증상에 따라 요구되는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히 도수치료, 언어·인지치료와 같은 비급여 치료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경제적 부담이 줄어 보다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해졌다. 현재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전국 45개, 이중 부산지역에서는 7개 의료기관이 인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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