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최고금리 꼼수 마케팅...소비자경보 '주의'

입력 2021-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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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이 판매하는 우대금리 예·적금 상품에 대해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은행들이 상품 판매시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5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특판 예·적금 상품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까지 출시된 특판 예‧적금 총 58종(예금 29종, 적금 29종)으로 225만 계좌(10조4000억 원)가 판매됐다고 24일 밝혔다.

은행들은 특판 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기재해 높은 금리를 홍보했지만, 실제 소비자 혜택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만기도래 21개 상품 평균)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50%) 이하인 상품도 2개나 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최고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이 복잡하기 때문 인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카드사 등과 제휴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제휴상품의 경우 총 8종(적금 8종) 중 우대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7.7%에 불과했다.

특히, 적금 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가령, 만기 1년, 금리 3% 정기적금(월 10만 원 납입) 상품 가입시 만기달성 시점 수령 이자는 총 1만9500원으로 납입금액(120만 원) 기준 1.6% 수준에 그쳤다.

올 상반기 중 판매된 특판 상품(예·적금 20종)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됨에도 중도해지 계좌 비중이 21.5%에 달했다.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어 평균 0.86% 금리를 지급했다. 이는 만기 금리(4.5%)의 19.1%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 보다는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을 먼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상품이해도 제고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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