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김오수 “희생자 명예회복 중점"

입력 2021-1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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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 (뉴시스)

제주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530명의 재심업무를 수행할 합동수행단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광주고검 산하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하고 제주도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5조 1항에 따라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에 관련 법률에 따라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사건의 역사적 의미, 직권재심 대상 규모, 신속한 조사 필요성, 장기간 재판 수행 등을 고려해 제주도에 정부 합동 전담팀을 출범했다.

합동수행단은 고검검사급인 이재관 단장과 검사 2명, 검찰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경찰관 2명으로 구성됐다.

이 단장의 책임 하에 장기간,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광주고검 직속으로 편성됐다. 광범위한 조사와 고증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았다.

합동수행단은 수형인명부를 분석하고 재심대상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수형인명부는 1948년 12월, 1949년 7월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2530명의 명단이다.

또 직권재심 권고 대상 사건들에 대한 공소장, 공판기록, 판결문 등 소송기록을 최대한 복원할 예정이다. 현장조사와 고증을 통해 재심사유 유무를 확인한 후 제주지법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공판을 수행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합동수행단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충실하게 지원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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