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요청’으로 3만8000명 추가

입력 2021-11-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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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확인요청 소상공인은 6만1000명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 거리에서 폐업한 점포의 의자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 (심민규 기자 wildboar@)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 거리에서 폐업한 점포의 의자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 (심민규 기자 wildboar@)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3만8000명을 추가하는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확인요청은 중기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

이번 1차 확인요청 소상공인은 6만1000명이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소상공인은 3만8000명이다. 이들에게는 1426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식당ㆍ카페가 2만30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실내체육시설(6200명), 유흥시설(2700명) 순이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500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1만4000명, 상한액 1억 원을 받는 경우는 32명이다. 하한액 10만 원을 받는 대상은 4만2000명이다.

확인 요청자 중 2만2000명은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소기업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1000명은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해 ‘확인보상’ 대상으로 분류됐다.

중기부는 매주 확인요청 소상공인에 대한 검토 및 손실보상 심의위 심의 등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전날 오전 9시까지 52만7000명에게 1조5000억 원이 지급됐다. 이는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 인원(61만5000명)의 86%에 해당한다. 지급액(1조8000억 원) 기준으로는 8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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