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등 17개 야근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과로사 위험 노출

입력 2021-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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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100만 원 부과....4개 사업장 휴게시간 미준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물류센터 등 야간 근로 사업장 17곳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부는 최근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도매업(유통업), 운수ㆍ창고업 및 상시적으로 야간근로를 하는 제조업 사업장 총 51곳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내용은 특수건강진단 실시, 휴게시설 설치ㆍ운영,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51곳 중 17곳은 일부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도매업(유통업)과 운수ㆍ창고업의 경우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6개월간 0시~오전 5시 시간을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등 일정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뇌심혈관질환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총 5100만 원을 부과했다.

51곳 중 도매업(유통업), 운수ㆍ창고업 4곳에서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운수ㆍ창고업 6곳은 일부 노동자에 대해 11시간 연속해서 휴식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51곳 중 3곳(제조업 2곳, 운수ㆍ창고업 1곳)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시정지시하고,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

또 9곳(도매업 6곳, 운수ㆍ창고업 2곳, 제조업 1곳)은 연장ㆍ휴일근로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6곳(제조업 5곳, 도매업 1곳)은 일부 노동자에 대해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임금체납,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총 7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야간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교육ㆍ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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