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 기일 다음 달로 연기

입력 2021-11-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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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전두환 씨 (뉴시스)
▲전 대통령 전두환 씨 (뉴시스)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전 씨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이 미뤄졌다.

광주고법 민사2-2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24일로 예정됐던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기일을 연기했다.

피고인인 전 씨가 전날 사망하면서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연기된 재판은 12월 22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1심은 전 씨 회고록에 있는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등 23가지 주장을 허위사실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전 씨는 사망했지만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망한 전 씨의 상속인 등이 소송 수계 절차를 밟게 돼 재판을 이어갈 수도 있다.

전 씨의 회고록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항소심 결심을 앞두고 있었지만, 전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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