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제낙스ㆍ나노캠텍’ 과징금 의결

입력 2021-11-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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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래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제낙스’와 ‘나노캠텍’에 대해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24일 증선위에 따르면 제낙스는 2011년 신규 진출한 2차전지 관련 사업의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해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910억7300만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용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과대계상했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녀 3분기까지 33억 원 규모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 뿐만 아니라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기업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등을 고가에 일회성으로 공급하고 거래대금 대부분을 차명자금으로 회수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제낙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 각각 과징금 6억2600만 원을 부과하고 3년 간 감사인 지정을 의결했다. 제낙스는 1년 간 증권발행이 제한된다.

나노캠텍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경영진 및 주요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1285억 원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각각 과징금 121억8100만 원과 13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 전 사내이사에게는 7억5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3년 간 감사인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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