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1-11-24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특정 정당을 지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려면 실제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특정돼야 한다"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전 목사가 한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비례대표정당을 뽑을 때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 자체가 아니라 명단에 있는 의원들이 당선되는 것이 목표인 만큼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 사실적시가 아닌 개인의 의견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문 대통령은 간첩이며 대한민국을 공산화했다'는 발언은 과장으로 볼 여지도 있고 객관적인 정의가 있는 표현도 아니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면 안 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6.5조'…반도체는 '2.9조' 그쳐
  • 비트코인, 파월 의장ㆍ라가르드 총재 엇갈린 발언 속 상승세 [Bit코인]
  • 생존자는 없었다…미국 워싱턴 여객기-헬기 사고 현장 모습
  • 설 연휴, 집값 변곡점 될까?…“서울 아파트값 반등 무게…전세는 약보합”
  • ‘렉라자’ 이어 미국 FDA 관문 넘을 K-신약은?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3’ 6월 공개일 확정…손목 묶인 이정재 ‘무슨 일?’
  • 여야 설 민심…與 "국민들 나라 걱정" 野 "윤 탄핵 절박"
  • '손흥민 맹활약' 토트넘, 유로파리그 16강 직행…리그 페이즈 순위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1.31 11: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8,322,000
    • -0.43%
    • 이더리움
    • 4,930,000
    • +2.79%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1.24%
    • 리플
    • 4,705
    • -0.53%
    • 솔라나
    • 359,400
    • -0.36%
    • 에이다
    • 1,433
    • -1.85%
    • 이오스
    • 1,152
    • +1.32%
    • 트론
    • 385
    • +4.05%
    • 스텔라루멘
    • 640
    • +5.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4,250
    • -0.67%
    • 체인링크
    • 37,180
    • +1.58%
    • 샌드박스
    • 799
    • +0.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