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이던 한일합섬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의 위법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10일 배임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추연우 동양메이저 대표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와 이전철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 대한 배임수재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추연우 대표의 횡령 혐의는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한일합섬의 자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합병 후 피합병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업이 합병되면 피합병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하고 그 권리와 의무는 합병회사에 합쳐지기 때문에 피합병 회사의 자산만을 취득하는 합병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합병은 금융당국의 통제와 규제 아래서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을 인수하면서 피인수 회사(한일합섬)의 현금성 자산 1800억원을 인수 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며 현 회장에 대해 지난 1월 징역 5년과 벌금 180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동양그룹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시작디면서 그룹 분위기가 위축됐었는데 이번 무죄 선고로 떳떳해 질 수 있게 됐다"며 "현 회장은 앞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