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용유지 기업과 노사 무분규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허병익 차장(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허병익 차장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선정제외와 함께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와 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간 양보교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자금경색과 휴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한 조치를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 차장은 조직쇄신 차원에서 추진한복수직 서기관과 사무관급 대규모 인사이동과 관련, 국세청의 근본적 변화를 주도해 나갈 실무 핵심인력인만큼, 투철한 사명감과 새로운 각오로 소관업무를 신속히 파악하여 현안업무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