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공동 성명 "노동이사제 의무화에 우려, 입법 절차 중단 요청"

입력 2021-11-25 10:47 수정 2021-11-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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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결국 민간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으로 작용"

경제계가 국회의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법안 추진에 대해 반발하며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의무화 입법을 요청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절차 중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결국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보다는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결국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미 노동계에서는 공공연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노동이사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 이어 이미 노조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균형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투자와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이사제와 같이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처리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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