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입력 2021-11-25 14:46 수정 2021-11-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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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비역 여군 만나 "옴부즈맨 제도 도입하고 엄정 처벌 해야"
심상정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ㆍ안철수 "성 착취 플랫폼 징벌손배"
심ㆍ안, 비동의강간죄ㆍ디지털성폭력 대응 등 공약 공통
윤석열, 여성폭력 관련 공개일정 없어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제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25일 여야 대선후보는 관련 공약 발표와 간담회 등 행보에 나섰다. 다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관련 공개일정을 잡지 않았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재 한 문화공간에서 예비역 여성 군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군 내 폐쇄적 상황들이 문제다. 군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민간 영역에서 언제든 제한 없이 병영 내 인권 상황을 (감시)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라 국가안보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분의 1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고 발각돼도 2차 가해로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일도 발생해 엄정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적다”며 “엄정한 처벌로 내 인생 자체가 다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설 것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 △아동 성 착취 강력 대응 및 리얼돌 판매유통 금지 등 공약들을 제시했다.

이 중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10년인 공소시효를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또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수입·판매·유통 규제와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정책과 함께 여성폭력 방지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는 먼저 심 후보도 제시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한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겠다. 우리나라 강간죄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만 성립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 종종 나온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가해자가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위협·협박·보복폭행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의사불벌죄 삭제와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스토킹은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제2의 N번방 방지’를 내걸며 디지털 성 착취가 일어나는 플랫폼에 민·형사상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가담한 플랫폼과 운영자 강력 처벌 등을 약속했다.

반면 윤 후보의 이날 공개일정은 여야 후보 모두 참석한 코라시아포럼과 당 최고위원회의, 청년 당원들과 만나는 행사뿐으로, 여성폭력 관련 행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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