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제로 역행하는 REC기준가격 변경에 소급적용 ‘논란’

입력 2021-11-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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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적자 민간기업으로 떠넘기기 논란도

▲REC 기준가격 산정방식 변경안
▲REC 기준가격 산정방식 변경안

정부가 REC판매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기준가격 산정 기준 변경을 조용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그것도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소급 적용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REC 기준가격은 현행 외부가격, 자체건설, 고정가격 등의 가중평균으로 구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올 2021년 추정되는 기준 가격은 63,150원이 된다. 그러나 새롭게 변경되는 방식은 기존에서 고정가격을 제외함으로써 올해 추정되는 기준 가격이 46,00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게다가 정책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나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나온 데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2021년도 REC에 대한 소급 적용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업계에서 적잖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고 신재생에너지로 연료 전환을 빠르게 진행하는 등 정부의 ‘탄소제로 2050’ 정책에 맞춰 솔선수범에 나선 민간 기업들이 대거 손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특히 신재생설비 중 SPC 투자로 건설된 연료전지 발전소와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SPC(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민간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대부분 장기계약을 기준가격으로 체결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가격으로 경영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REC판매사업자에 예고도 없이 회계연도 도중에 변경 적용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런 실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REC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나 간담회 한 번 없이 조용하게 REC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REC기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등 영향으로 연료가격이 급등하여 힘든 REC판매사업자들에게 기준가격 변경은 수용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REC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 배경이 한전 적자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게 맞다면 신재생 투자사업자들의 의욕이 상실되는 정책이다.

이번 REC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은 11월 29일 비용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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