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갱신계약 절반이 갱신요구권 사용, 인상률 5% 이하가 76.3%

입력 2021-11-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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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지역 '전·월세 거래정보' 시범공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적용 화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적용 화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중 일부를 시범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10월까지 갱신계약으로 신고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갱신계약(10만231건) 중 53.3%가(5만3439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갱신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은 갱신계약의 76.3%가 종전임대료 대비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했고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5% 이하로 인상한 계약도 다수 확인됐다.

현재 임대차 관련 정보는 확정일자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 중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없는 7개 항목만 공개하고 있다. 물건정보를 나타내는 △단지명 △소재지 △주택 유형 △면적 △층 등과 계약 내용을 나타내는 △계약일 △임대료 등이다.

국토부는 여기에 계약 기간과 갱신계약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계약 기간 정보는 이사 시점 때문에 계약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월 단위까지 공개하고,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도 올해 6월 이후 신고 건부터 같이 공개하기로 했다.

갱신계약관련 정보는 △신규·갱신계약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 3개 항목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인이 계약하려는 유형의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범공개는 신고 건수가 많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 지역을 우선 공개하고 향후 공개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된 정보는 매월 신고실적을 취합해 그다음 달 말 공개된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신고정보는 30일 공개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더 나아가 공정한 임대차 시장 형성 및 임대차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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