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 조세소위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잠정 합의

입력 2021-11-26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앞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이 아닌 2023년 1월 1일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었다.

이 개정안 골자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현행 비과세 한도 기준인 250만 원을 주식처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에 대해 추가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31,000
    • +3.81%
    • 이더리움
    • 3,001,000
    • +5.71%
    • 비트코인 캐시
    • 813,000
    • +10.46%
    • 리플
    • 2,051
    • +2.6%
    • 솔라나
    • 123,800
    • +8.6%
    • 에이다
    • 399
    • +4.18%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41
    • +5.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10
    • +15.22%
    • 체인링크
    • 12,900
    • +5.56%
    • 샌드박스
    • 131
    • +7.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