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되나

입력 2021-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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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정무위 29일 논의 예정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마장동 축산물시장을 찾은 시민이 고기 선물세트를 사서 시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마장동 축산물시장을 찾은 시민이 고기 선물세트를 사서 시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추석과 설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상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 사용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설과 추석 명절에는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고, 선물가액 상향이 적용되는 기간은 '설·추석 명절 30일 전부터 이후 7일까지'로 시행령에 담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에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동안 10~20만 원 사이 농축수산물 선물의 매출이 오르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추석에는 청탁금지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농축산단체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선물가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번 개정안의 법안소위 의결을 두고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명절선물 비중이 높은 한우, 인삼, 사과, 배 등 국내산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내년 설에는 소비 촉진 및 내수 활성화 등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제 농축산업계의 숙원이 해결될 첫마디가 풀렸다"고 환영했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개정안 통과 이후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를 핑계로 두 차례나 예외를 인정해 선물 가액을 상향하더니 이제는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라며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국회 정무위의 판단은 접대와 청탁문화를 줄이고 금품수수의 금지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9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설 명절부터 이번 개정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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