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40대 女, 동거남 집에서 숨진 채 발견…경찰 “타살 혐의점 없다”

입력 2021-11-27 1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40대 여성이 동거남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7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0대 여성 A씨가 경기도 광명동에 위치한 동거남 B씨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지인 C씨에 의해 발견됐다. C씨는 A씨의 동거남인 B씨로부터 “사람이 죽어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A씨의 신용카드를 들고 인근 모텔이 숨어있던 B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니 A씨가 숨져있어 무서워 도망갔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A씨가 지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구두 소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고 또 몸에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타살 혐의점이 낮은 것으로 보고 B씨를 석방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B씨가 왜 A씨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삼성 사장단 인사…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사업부장 겸임ㆍ파운드리사업부장에 한진만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1: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04,000
    • -2.5%
    • 이더리움
    • 4,656,000
    • -3.2%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1.92%
    • 리플
    • 1,946
    • -3.85%
    • 솔라나
    • 323,200
    • -2.59%
    • 에이다
    • 1,326
    • -2.64%
    • 이오스
    • 1,101
    • -4.43%
    • 트론
    • 274
    • -0.72%
    • 스텔라루멘
    • 607
    • -14.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50
    • -3.3%
    • 체인링크
    • 24,110
    • -2.78%
    • 샌드박스
    • 825
    • -1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