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입력 2021-11-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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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정기국회 통과 어려워지자 불씨 살리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시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시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공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 공개 대상은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적용 대상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카드 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업체 간 대등한 협상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심의 중인 안 기준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중개거래액 1조 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검색 조작이나 강매, 거래 손해 전가,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 등 갑질을 금지하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각기 지난 24·25일 심의됐지만 업계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이 후보가 재차 플랫폼 규제를 공언하며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 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게 수수료다. 판매수수료, 주문관리수수료, 간편결제수수료, 심지어 광고비까지,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는 종류도 많은데 수수료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후조는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거래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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