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지역의 다주택자와 법인의 인원 비율은 40%도 채 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에서 서울 외 지역의 다주택자·법인 종부세액 비중이 93~99%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종부세 부담이 지방으로도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사람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93∼99%였다. 경남이 99.5%로 가장 높았고, 강원의 비중이 92.8%로 가장 낮았다.
서울 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법인의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그 비중은 전체의 70∼90% 수준이었다. 울산의 다주택자·법인 인원 비중이 89.6%로 가장 높았고, 경기가 70.4%로 가장 비중이 작았다.
서울 지역의 다주택자·법인 인원 비중은 39.6%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세액 비중도 81.4%로 다른 지역보다는 낮은 비중의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법인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전국 기준으로 다주택자·법인 부담 종부세 고지세액의 평균은 88.9%였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인 시가 약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한 주택 비중은 전국 평균이 1.89%였고, 대부분이 0%대에 그쳤다. 다만 서울(86.6%)과 경기(10.1%)는 다른 지역에 비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비수도권 중에선 부산과 대구만 전체 주택 중 시가 16억 원을 초과한 주택 비율이 각 1.9%, 0.9%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라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비중은 미미하다"며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