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는 명백한 이중과세”…중견련,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입력 2021-11-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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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90%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기업 가격 경쟁력 저하 초래”

(사진제공=한국시멘트협회)
(사진제공=한국시멘트협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명 ‘시멘트세’가 원재료에 대한 세금에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생산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견련은 이미 원재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완제품인 시멘트에 같은 세금을 추가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도 없는 이중과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의견서에서 “만약 시멘트에 추가 과세를 허용한다면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하수를 생수로, 철광석을 철강 제품으로 만드는 등 자원을 가공하는 모든 분야로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는 산업 전반의 활력을 잠식할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원자력발전, 시멘트 생산 등 분야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12건,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과세 금액을 상향하는 법안이 5건이다.

중견련은 과세액 기준대로 유해 화학물질 1㎏당 1원을 과세할 경우 429억 원의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멘트는 1톤(t)당 1000원 과세 시 475억 원, 폐기물소각시설은 1t당 4000원 과세 시 76억 원의 추가 세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중견련은 발전 부문에 대한 과세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충분한 정책적 보완 없이 발전 부문의 세금을 올리면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중심 발전 방식 재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주요국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과세 강화로 인한 추가적인 발전 단가 상승은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지방세수 확충만을 위한 과세 항목 신설은 정치적인 제스처로서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산업 발전과 국민 복리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적극적인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법ㆍ제도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원보존ㆍ환경보호 등을 위해 특정 자원 및 시설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이형석 의원 등은 강원ㆍ충북 등 광역지자체 세수 확대와 지역주민 피해 보상을 이유로 생산 시멘트에 1t당 500~1000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시멘트세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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